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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잇단 사망사고…건설업계 처벌 1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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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2-02-23 14:28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 처벌 1호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는지 수사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경기 구리시 토평동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16일 현대건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이 근로자는 개구부 덮개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약 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현재 사고 원인과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없는지 따져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망사고는 앞선 요진건설산업의 근로자 추락사 이후 두 번째다. 지난 8일에는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을 거뒀다. 두 사고현장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지로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부는 사고가 난 부분의 공사를 중단시키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준수했는지가 주요 관건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중대재해법 처벌 업체라는 오명을 쓰지 않는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건설사가 근로자의 안전 보장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뿐 아니라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해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건안법은 정비사업 전 발주에서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전 단계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한수 전국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한 달가량 됐지만 근로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시공을 위주로 한 공사설계가 아닌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이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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