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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택배노사 대화 계속…쟁점은 당일배송·주6일제 담은 부속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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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2-02-24 11:44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000120] 대리점 연합이 24일 다시 만나 장기간의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선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두 차례 만나 서로의 요구사항을 확인했으며 이날 오후 다시 대화를 계속한다. 양측 모두 요구사항과 관련해선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여러 쟁점 중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작성을 두고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개인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한 뒤 이후 부속합의서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리점연합은 일단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 뒤 노조가 문제 삼는 부속합의서 부분을 협의해보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사업자 등록시 표준계약서를 요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요건에 따라 택배사들은 당초 국토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제시했지만,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과 주6일 근무 등을 명시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 택배노조는 이에 당일배송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불러오고, 주6일제 원칙은 주5일제 시범운영을 진행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가 주 60시간 업무를 전제로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부속합의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택배노조는 노조를 상대로 한 CJ대한통운 측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와 계약해지 절차 등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대해 대리점과 노조의 대화를 전폭 지원하겠다면서도 "본사 점거와 곤지암 허브 터미널 운송방해와 같은 명백한 불법, 폭력 행위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와 관련해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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