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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화학성분 허위 표시해도 처벌 못 해…고용부, 산안법 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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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2-02-25 14:43 |
성분 정보가 허위로 작성된 세척액을 사용하다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급성 간 중독’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허위 기재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람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산언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화학물질 함유량과 취급 주의사항, 유해성 정보를 담아 구매자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다. 현행 산안법은 MSDS 미제출에 대해서만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해당 자료는 화학물질 사용자가 독성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해 노동자 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시설을 갖추는 중요한 근거자료지만,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성분을 허위 작성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앞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직원 16명은 세척액에 든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에 기준치 이상 노출돼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았다. 확인 결과 세척액 제조업체는 실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을 ‘디클로로에틸렌’으로 바꿔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두성산업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6월 트리클로로메탄의 노출 기준이 강화돼 유통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노출 기준이 낮은 디클로로에틸렌을 포함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물질안전보건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산안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자율적으로 화학물질 정보를 관리해왔던 사업주들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이 8만여 종으로 방대하다 보니 고용노동부가 일일이 감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 조항이라도 강화했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갖춰지지 않았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실무를 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 성분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등의 쟁점은 있었어도, 아예 성분을 달리 표시하는 건 업계에서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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