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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연말부터 디폴트옵션 지정 가능…쥐꼬리 수익률 달라질까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3-10 15:12

올해 연말부터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연금 상품 운용지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말부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을 지정할 수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급여법 개정에 따라 법률안 공포일부터 6개월이 지난 7월12일부터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행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DC형·IRP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자금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가입자가 운용을 지시한 방법대로 전문기관에서 대신 운용해주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1%에 그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디폴트옵션이 실제로 적용되는 순서는 근로자의 운용지시 없이 4주가 경과하면 근로자는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 받는다. 근로자가 디폴트옵션 운용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2주가 경과하면 그때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다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에 포함되는 상품은 원리금 보장형, 타겟데이트펀드(TDF), 머니마켓펀드(MMF),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상품은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승인을 거쳐 정해진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디폴트옵션의 구체적인 상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근로자들이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에 운용지시하는 것은 올해 연말께 가능할 전망이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근로자 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이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디폴트옵션 상품 운용구조나 손실가능성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해야 하는데, 퇴직연금 규약 반영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법 시행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퇴직연금 운용현황, 수익률 공시 방법, 수수료 부과기준을 포함한 수수료체계 등을 담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금액에 비례해 부과됐다. 수익률이 저조해도 금융기관의 수입은 감소하지 않아 수익률 제고를 유인하기 어려웠다”며 “가입자의 운용수익과 서비스, 비용 등에 연동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폴트옵션 상품 수수료는 보통 팔리고 있는 상품보다 수수료를 더 낮게 부과하는 등 합리적 수수료 부과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과 관련해 엄격한 승인제도, 모니터링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출처: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