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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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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3-18 07:57 |
법률동행지원사업 실시, 알비 및 계약직도 지원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민·형사 소송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이와 관련한 법률 지원 제도가 미흡하다. 이에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위드유센터)는 올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 오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 대상의 법률지원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 ▴사업주의 의무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 또한 무료로 가능하다.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해, 총 16건의 사건을 지원한 바 있다. 66건은 사내대응 4건, 고용노동부 진정 9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건, 기타 2건이며 시범운영 후 작년 12월 '법률동행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올해 확대 실시를 결정했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비롯, 관련 정책들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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