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reference

최신이슈

  • Home
  • 자료실
  • 최신이슈
제목 [노동뉴스] 대법 "육아휴직 급여, 휴직 종료후 1년내 신청해야"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3-19 07:53

아휴직·출산휴가 급여를 법이 정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권의 소멸 시효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0월 자녀를 출산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1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휴직을 마친 A씨는 2017년 2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휴직이 종료된 지 12개월이 지나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며 A씨에게 육아휴직급여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소송을 냈다. 고용보험법 107조가 육아휴직 급여의 소멸시효 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제한한 고용보험법 70조 2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원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상 '신청'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로 받아들이고 "조기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관 8(파기환송)대5(상고기각)의 의견으로 A씨가 급여를 신청한 기간이 '제척기간(권리에 대해 법률상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해석할 때 일정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