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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대법 "육아휴직 급여, 휴직 종료후 1년내 신청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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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3-19 07:53 |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를 법이 정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권의 소멸 시효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상 '신청'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로 받아들이고 "조기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관 8(파기환송)대5(상고기각)의 의견으로 A씨가 급여를 신청한 기간이 '제척기간(권리에 대해 법률상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해석할 때 일정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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