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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경기도, 관내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9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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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3-19 08:00 |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올해 1월부터 소급, 최대 1년간
경기도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관내 퀵서비스기사에게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 경우 퀵서비스기사는 월 산재보험료 2만7620원 중 1390원만 자가 부담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산재보험 정보를 경기도에 적시 제공하고 제도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퀵서비스 배달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디지털 플랫폼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특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경기도 사례가 타 지자체로 확산돼 산재위험에 취약한 배달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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