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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프리랜서도 고정출근, 급여 받았다면 근로자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3-22 07:42

퇴직금 안 준 웨딩업체 대표
“용역 맺은 프리랜서” 주장
대법, 벌금 1000만원형 확정
“정부 분류는 행정기준일 뿐”
 

“정부도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편성하면서 웨딩플래너를 프리랜서로 분류했습니다.” 

대구의 웨딩업체 A사 대표 B씨 측이 재판 도중 펼친 주장이다. B씨는 2012년 7월~2017년 2월 A사에서 일한 웨딩플래너 7명에게 퇴직금 5600여만원을 주지 않고 재직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은 웨딩플래너들은 회사와 개별적으로 용역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웨딩플래너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A사는 웨딩플래너들에게 기본급 월 60만~120만원을 주고 실적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웨딩플래너들은 웨딩박람회 등 A사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했다. A사는 웨딩플래너들을 상대로 근태관리와 승진시스템도 운영했다. 그럼에도 B씨 측은 웨딩플래너들이 직접 만든 영업자료를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점, 웨딩플래너를 프리랜서로 보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분류 등을 들어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A사와 웨딩플래너 간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A사 웨딩플래너들을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1심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B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의 분류는 행정 처리 기준에 불과하다”며 “웨딩플래너란 명칭을 갖고 있더라도 근로의 실질 내용 등을 따져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죄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onebyone.gif?action_id=91a463ecd659cfd90823b138f5fc7a3대법원은 B씨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했고,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을 높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웨딩플래너들은 근로자가 맞다”고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