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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코로나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 연차도 사라지나요?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3-23 07:45

1년 내 못 쓰면 없어지지만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올해 3년 차 직장인 이민수(가명) 씨가 다니는 회사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3개월 동안 휴업했습니다. 이 씨는 휴업이 끝나고 복귀한 뒤 밀린 일이 많아 지난해 15일 주어진 유급 연차휴가(연차)를 하루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차를 쓰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회사가 휴업해서 쉬게 되면 연차가 함께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돈을 받고 쉴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입니다. 연차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그 기간 내에 쓰지 못한 연차는 사라지지만 그만큼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 씨처럼 회사가 휴업하거나, 본인이 휴직한 경우도 연차를 쓰거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못 쓴 15일의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씨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휴업, 휴직을 한 해는 그 다음 해의 연차가 줄어듭니다. 이 씨의 회사는 지난해 1년 가운데 4분의 1을 쉬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올해 연차도 기존 15일보다 4분의 1이 줄어든 약 12일이 될 겁니다. 근로자가 파업에 나선 경우도 그 기간에 비례해 다음 해의 연차가 줄어듭니다.

연차 일수는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3년 차 근로자는 15일로 규정돼 있습니다. 만 3년 일한 4년 차 근로자는 연차가 16일로 하루 늘어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총 25일까지 연차가 늘어납니다. 6년 차에 17일, 8년 차에 18일의 연차가 주어지는 식입니다.

근속 연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연차가 무조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병가를 내는 등의 사유로 1년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해에는 자신의 근속 연수와 무관하게 개근한 개월 수만큼 쉴 수 있습니다. 4년 차 직장인 A 씨는 원래는 올해 16일의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개월 병가를 내고 8개월만 개근했다면 올해는 8일만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것이죠.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은 연차를 쓸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연차가 생깁니다. 1년에 최대 11일 연차를 갖게 되는 것이죠. 수습사원이나 계약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한 달 개근하면 그 다음 달 하루 연차가 생깁니다.

간혹 연차를 쓰지 않았는데 수당까지 못 챙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가 쉬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쉬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론 말로만 “휴가 가라”고 한 게 아니라 회사가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준 뒤 휴가 날짜를 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연차 사용 촉진제’ 절차를 밟아 쉬라고 했는데도 쉬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못 쓴 휴가 일수만큼 줘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25일 쓸 수 있는데 하루도 쓰지 못했다면 25일 치 수당을 줘야 하는 것이죠. 회사에 따라선 연차 중 일부에 대해서만 돈으로 보상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의 절차에 따라 휴가를 쓰라고 독려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출처: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