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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직장 내 괴롭힘 발생했는데 사용자 방관…최대 50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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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3-25 08:07 |
아파트 경비원이 폭언 등 당하면 사업주에 보호 조치 의무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사용자가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조사 의무도 구체화했다. 사용자의 조사 의무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사용자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사용자 혹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됐다.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현행 산안법은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 적용 대상을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도 입주민의 폭언 등을 당할 경우 사업주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은 고객 응대 근로자에 속하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보호가 어려웠다.이 밖에도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의 명칭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출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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