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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0개 법안이 의결됐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장내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외에도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 종사자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검역체계를 마련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 등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출차: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