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안전관리비는 총계약금 기준 책정하게 끼임 사고 위험 사업장 5만곳 밀착 관리 “‘50인 이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없고 ‘5인 미만’ 대책 없어 미흡” 노동계 비판
정부가 1억원 미만 초소형 건설현장 15만곳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산재 사고에 대한 건설업과 제조업 원청의 책임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업장 규모별 특성에 따라 맞춤 관리를 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건설업 산재 사망자의 67.3%는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제조·기타업종 산재 사망자의 77.9%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장 수가 250만곳이나 돼 전체를 감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돼 상당 기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1억~100억원의 중소 건설현장 11만곳에 대해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1억원 미만 건설현장(15만곳)에서 안전시설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비용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관리비는 총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현행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은 2000만원 이상 공사에 하는데, 이를 피하려고 사업장이 ‘쪼개기 계약’을 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200위 이상 건설사에 대해서는 원청인 본사 중심 책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제조업은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을 우선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50인 이하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의무가 여전히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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