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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령 한 업체 대표 등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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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3-11 07:53 |
부정 수령액 등 4억여원 반환 명령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령 한 혐의로 경남 김해지역의 한 업체 대표 A씨와 간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7월과 8월에는 100%의 근로자가 정상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주문량이 감소해 계속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령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덜미가 잡혔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이 업체에 부정으로 받은 지원금 1억여원과 추가 징수액 3억여원 등 모두 4억여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으로 수령 하다 적발되면 받은 지원금의 5배를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에 공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구 양산지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일부 부정수급이 확인돼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기획수사를 강화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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