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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근로자 사망하면 사업주 최소 징역 1년'…경영계, 대법원에 반대 의견 제출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2-19 08:24

경총·중기중앙회, 경영계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
"산업안전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동일 과실범인 업무상과실치사상보다 형량범위 매우 높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 등은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밝혔다.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의 하한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총 등은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한 형태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보다 더 강하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사망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권고 형량범위를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사망보다 더 높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상해를 입힌 범죄보다 단순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라고 강조했다.

경총 등은 "양형인자에서 감경인자를 축소하고 가중인자를 확대*한 부분도 그 타당성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 등은 그러면서 "오히려 현행 양형기준이 사고발생 시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평소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작업환경개선 등을 위해 상당 부분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산안법이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고발생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사업주의 안전관리 노력 여부를 양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범죄의 특수성(과실범) 등을 감안하지 않고 산안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과잉처벌 선고가 우려된다"며, 양형위원회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기준 수정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