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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서울·부산, '착한임대인·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0원"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2-19 08:49

권영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대상과 규모의 시도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개 시도가 지방의회 의결이나 조례를 통해 감면해주기로 한 지방세는 모두 507억원으로 파악됐다.

 

경북이 1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122억원, 경기도 73억원 순이었다.

 

지원 대상별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액이 240억원으로 전체의 47.3%였고,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게 63억원(12.4%), 항공운송업체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 60억원(11.8%)이 감면됐다.

 

서울과 부산은 항공기 재산세로만 각각 30억원과 4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했을 뿐 소상공인이나 착한임대인 등 다른 지방세 감면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행안부 지침을 통해서라도 지방세 감면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전 장관은 "지침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착한임대인의 경우 소득세에 대해 지원하는 방법과 재산세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날 감염병 발생 시 각 지자체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