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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애기’ 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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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2-23 09:02 |
근로자 소득명세서 주기 단축 추진 자영업자 구체적 피해 파악도 나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사실상 확정됐지만 ‘사각지대’ 논란은 여전하다. 모든 업종, 계층의 피해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부담이 커지는 현장의 애로를 최대한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소득 관련 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소득 파악 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사업주는 일한 사람에게 지급한 소득 정보(소득자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를 명세서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명세서 제출 주기가 일용근로자는 매 분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매 반기다. 개정안의 골자는 오는 7월부터 주기를 모두 매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도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의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 분기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더 자주, 정확하게 이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 연구에도 돌입했다. 손실보상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자영업 소득·매출을 파악하는 길은 종합소득세(매년 5월)와 부가가치세(매년 1, 4, 7, 10월) 신고 때다. 하지만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신고가 면제되고, 수입이 적어 종합소득세 신고도 많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렵다. 이에 내부적으로 자영업자 신고 주기도 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정부가 한동안 어려운 계층을 떠안아야 하는 까닭에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은 꼭 필요하다. 다만 갑자기 신고 부담이 커지는 현장의 진통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은 생업에 집중하느라 자력으로 제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중복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미제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센티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신고·징수 의무를 더 부과하되 세금 공제 등 당근책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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