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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손실보상 VS 피해지원…정부, 자영업자 대책 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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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2-24 08:48 |
손실보상, 손실 규모에 따라 보상 피해지원은 정부 재량 정부, 손실보상 법제화 나섰지만 재정걱정에 '피해지원' 선호 자영업자단체, 30조원 규모 손실보상 요구
손실보상'이냐 '피해지원'이냐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방역 조치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손실보상'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지원' 형태로 할 것인지 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손실보상은 정부 조치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손실 규모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정부 조치와 손실과의 인과 관계, 보상 항목과 기준, 증빙 등이 필요한만큼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반면 '피해지원'은 정부 결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선정해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100~300만원을 정액지급했던 재난지원금 방식이다. 예산만 있으면 정부 자율적으로 시행이 가능해 굳이 법제화가 필요없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봤는데도 이를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지난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위헌 논란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법제화' 원칙에는 동의했다. 올 상반기까지 법제화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고민이 많다. 법제화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을 '손실보상'으로 할지, 아니면 '피해지원'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 법제화와 관련해 손실보상보다는 피해지원을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법률검토를 받아본 결과 손실보상은 '손실'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보상을 하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었다"며 "그래서 피해지원 방식으로 가면 더 탄력적이면서 폭넓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힌 뒤 "손실보상인지 피해지원인지 법리적으로 좀 더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도 "손실보상으로 갈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손실 내역과 규모를 '증빙'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를 보면 병원이 운영하는 매점과 구내식당 등 일반 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진자 발생이나 경유'로 인해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해 예비적으로 내린 '집합금지, 집합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만들고 법제화에 필요한 연구용역도 발주해 4월까지 정부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경우에만 손실을 보상할지 아니면 보상 범위를 더 넓힐지 계속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남주 변호사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응적 조치냐 아니면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냐를 따져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영업을 금지시킨 점에서 본질은 같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대응적 조치라고 보상을 해주고 예방적 조치라고 보상을 안해주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장이 폐쇄되는 것과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영업이 금지되는 것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같기에 당연히 둘다 손실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탁상공론 같은 '법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현실'을 누구보다 깊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유례없이 전세계적으로 장기간 광범위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섣불리 '손실보상'을 꺼냈다가 재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코로나19가 잡히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재정이 손실보상에 계속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면 (재정)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코로나19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손실액의 50%만 보상할 경우 3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동시에 가져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은 손실보상을 하고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은 피해지원으로 갈 수 있다"며 "손실보상에는 시간이 걸리는만큼 보상받기까지 대출지원 등과 같은 단기적인 지원도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내에서도 손실보상의 장기화에 따른 5차, 6차의 재난 지원금 편성 필요성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 손실보상 입법화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만들어 보상이 실제 지급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아마도 추가 재난지원금이 준비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 역시 국회 청문회 당시 손실보상의 장기화에 대비해 피해 지원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정부가 손실보상에 난색을 표하는 또다른 이유인 '증빙'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이다. 손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는 손실보상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종민 '코로나19전국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은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매출신고를 했다"며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도 모두 신고된 상황인만큼 2019년 국세청 세금신고와 2020년 세금신고 차액을 손실로 보고 그 일부를 보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거래가 많아 매출신고를 누락했거나 과소신고한 사업자들이 '증빙'의 어려움 때문에 보상에서 불이익을 겪더라도 이는 그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며 "제일 피해가 큰 부분부터 풀면 나머지 문제는 풀리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노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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