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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원리금 연체없는 소상공인 폐업때 대출 일시에 안 갚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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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2-09 08:26 |
ESG 위험도 따라 기업 대출 한도·금리 차별화
원리금 연체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폐업하더라도 당분간 대출금을 일시에 갚지 않아도 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위험도에 따라 기업의 대출 한도·금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규제·인센티브 체계가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금융정책·글로벌 금융 추진 과제를 8일 발표했다.
원리금 연체 없는 소상공인의 폐업 시 여신 유지가 핵심 과제다.
보증부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던 중이라도 폐업을 하면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대출금 일시 상환 부담으로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에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 상환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신보는 원리금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2월 15일∼9월 30일)으로 부실 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이 해당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또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과 일반 피해 소상공인(3조6천억원)에 대한 대출 보증료 인하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한시적 적용 유예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금융사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
녹색분야 산업·사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녹색에 해당하는 산업·기업을 규정하는 녹색분류체계 확립 시 녹색 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녹색 특별대출, 녹색기업 우대보증, 특별 온렌딩(On-lending·중개기관을 통한 간접대출) 등이 거론된다.
환경 리스크 등의 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시장 테스트와 기업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코스닥 기업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정책형 뉴딜 펀드의 자펀드(3조원) 운용사는 2월 말까지 선정하고 3월부터 펀드 조성에 들어간다.
뉴딜 펀드 등 정책펀드 운용사에 운용·성과 보수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 제안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고 그동안 민간 투자가 부족했던 분야(환경개선·환경보호 등)까지 포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대표 1000' 혁신기업은 지속해서 발굴한다. 반기별로 200개 이상 혁신기업을 찾아내 2022년까지 모두 1천개 이상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선정 기관을 다변화해 콘텐츠,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한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은 1분기 중에 마련한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해 '주거 사다리'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에 미래 소득을 추가 반영하거나 대출 만기 장기화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업 인허가의 심사 중단제도 개선안 마련, 금융권 내부 고발자 제도 활성화,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 개발 등도 추진 과제로 꼽혔다.
[출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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