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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특고 11개 직종 7월 고용보험 적용…재계, 보험료 절반 부담에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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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2-17 08:29 |
고용보험委 "육아휴직급여 미적용 등 감안해 결정" 퀵서비스·대리운전 내년 1월 적용…캐디 추후 결정 재계 반발 "특고가 더 부담해야…고용시장 악영향"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료율이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확정됐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된다. 대상은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특고 14개 직종 중 보험설계사와 방문교사 등 11개 직종부터 우선 적용하고,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골프장 캐디는 추후 적용 시기를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고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7월1일부터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정부는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고용보험위원회에 상정했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혜택 중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1.4%를 적용키로 했다.이는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체 보험료율 인하를 두고 노사간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었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는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와 사업주가 소득의 0.7%씩 균등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특고 14개 직종 중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11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월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플랫폼 종사자와 유사한 퀵서비스, 대리운전 직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골프장 캐디는 2022년 이후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적용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대상은 65세 이후 계약을 맺었거나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경우다. 근로자와 예술인, 특고 중 2개 이상 일자리에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허용키로 했다. 특고가 다수 사업자와 노무 계약을 맺는 특성을 고려한 부분이다. 단 자영업자와의 이중취득은 제한된다. 보험료 부과 기준은 특고의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특고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 경비를 자가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신규로 입직한 특고의 경우 소득 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인 133만원으로 산정한다. 보험료 상한액은 구직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고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하기로 했다. 특고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특히 소득 감소를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우도 실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직전 3개월간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해야 한다. 구직급여 하루 지급액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로 설정된다.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만6000원, 지급 기간 역시 피보험 기간 및 연령별로 다르지만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입법예고 후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두고 경영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과정에서 특고가 더 많은 비중(75%)의 보험료를 분담할 것과 적용 직종 최소화를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특고는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도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중간 수준인 특고 75%, 사업주 25%로 차등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고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본인이 전부 부담하거나 일반근로자보다 높게 설계돼 있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가 장기적으로 업무 지휘권을 갖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분담비율을 사업주와 단기적으로 위임계약을 맺고 입·이직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더 높은 특고에게 동일 적용한다면 특고 관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출처: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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