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先자율개선 後현장점검…취약노동자 보호 폭행·폭언 등 사회적 물의 사업장 특별감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올해 임금체불 반복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콜센터 등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한 해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한 것이다. 2월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세 사업주에게는 사전 지도를 확대하되,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감독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기감독은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先) 자율개선, 후(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 1개월 전 점검대상 3배수의 사업장에 자율개선을 지도,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후 감독대상 사업장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신속하게 위법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자율개선 절차 없이 바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수시감독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과 분야에 집중한다.
필수 노동자로서 휴게시간 미부여 등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콜센터 종사자 등이 대표적이다. 콜센터 종사자 관련 감독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여기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지만 열악한 노동환경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연예 기획사, 방송 제작현장 등도 수시감독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 체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고가 다수 접수되는 등 반복·상습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임금 체불을 한 사업장으로, 재산은닉 등 위반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 되는 등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수시감독과 특별감독의 경우는 동종·유사 업종에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감독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도 적극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 관련 분쟁에 대해 노동자가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운영해오던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은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취약계층 보호가 자칫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살피고 귀 기울이면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