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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1-12 08:19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어르신 ▲중기·소상공인 등 5개 대상별·계층별로 나누어 알아본다. 

 

이달부터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부당한 인사 등 불이익 조치시 처벌이 강화된다. 

 

또 흉부(유방),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여성분야 정책을 알아본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된다.

 

이달부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등 전반에 걸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강화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사업이 확대된다. 

 

기존 새일여성인턴 지원 대상 인원이 연간 6177명이었다면 2021년에는 7777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업무경험을 제공한다. 

 

1인당 지원금은 기존 인턴지원금이 240만원, 경단여성 취업장려금이 60만원이었다면 이달부터는 인턴지원금 240만원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이 추가된다.

 

[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