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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코로나19 확진자 해고" 라니...근로기준법 개정해 막는다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1-15 08: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근 발의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최근 DB금융투자에서 사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한 지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승진,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분명히 줄 것.'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보낸 바 있다. 이미 기업이 코로나19에 걸린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안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감염된 것을 이유로 부당 해고등을 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법안을 발의한 안호영 의원은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