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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안전 의무 위반 사망…사업주 엄벌 처한다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1-15 08:31

대법,산안법 양형기준 강화

최대 징역 10년6개월형 추진

 

 

일터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 등 책임자에 대한 권고 형량이 대폭 상향됐다. ‘사후 수습’이란 비판을 받은 공탁금이 형량 감경요인에서 제외되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경우 형량이 가중돼 책임자에겐 최대 징역 10년6개월형도 가능하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화상 방식으로 10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6개월~1년6개월에서 징역 1년~2년6개월로 상향됐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는 징역 2∼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6개월’까지 무겁게 했다. 대부분 이전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징역 2∼3년씩 늘어났으며 ‘5년 내 재범’에 대한 가중 규정은 이번에 신설했다. 

 

‘사후 수습’이라는 비판을 받은 공탁금은 형량 감경요인에서 제외했다. 사후 수습보다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당 금액 공탁’은 감경인자에서 삭제했다. 

 

이 외에 주거침입죄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6개월∼1년, 최대 징역 10개월∼2년으로 결정됐다.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 6개 환경 범죄와 관련해 7년 이하의 법정형 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이 기본 징역 8개월∼2년, 최대 징역 4년으로 정해졌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29일 열리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재계는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이어 산안법 양형기준이 강화되자 ‘이중부담’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터에서 사망 사고를 막으려면 형량 강화와 더불어 사법기관·사업주의 인식 변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출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