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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與,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외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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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0-12-16 08:31 |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수억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4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공공시설, 노인·어린이시설, 대규모 유통시설 등이 규제 대상인데, 무거운 의무와 처벌을 감당하기 어려운 식당·노래방·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4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정의당에서 반대해 온 내용으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핵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제정하는 법인데, 영세상인 등에 갑자기 큰 의무를 부담시키기는 어렵다"며 "(4년 유예는) 우리 당에서는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정책 의총을 거쳐 법안의 윤곽을 확정하고 12월 임시국회 중에는 상임위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위헌 논란 등이 제기되는 일부 내용도 정리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 간담회를 열고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전관리·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처벌하는 특례조항은 당내에서도 "결재권이 모호하고 소극 행정의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등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무죄를 먼저 선고한 뒤 별도 전문가 심문을 거쳐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양형 절차 특례'도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몇몇 조항을 제외하면 대체로 위헌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더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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