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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하청·파견 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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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0-12-17 09:36 |
정부가 하청 노동자와 영세 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용 위기에 더욱 취약한 하청, 파견,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 달 중으로 관련 법규를 정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급액이 급증했다.
올해 초부터 이달 26일까지 7만1천개 사업장에 2조1천억원이 지급됐다. 혜택을 본 노동자는 약 75만 명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하청 노동자 등은 요건 충족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원청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하청 사업주의 매출 감소 등 요건 충족 없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법규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 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큰) 여행업 등에서도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다 사용하고 나서 무급휴직 지원금 등을 활용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용유지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많이 표시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에 대량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해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계속될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업 문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을 다음 달 3∼7일 받을 예정이다.
1∼2차 신청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선정한 인원이 당초 목표 인원인 20만 명에 못 미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3차 신청으로 4만7천 명을 선정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출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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