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사항'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구직촉진수당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개선…파견근로자도 지원금 中企도 '빨간날' 유급휴일…일자리안정자금↓
내년 1월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파견·용역 근로자와 1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인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의 정책 사항을 안내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40만명에 최대 300만원 지원 우선 내년 1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는 Ⅰ유형과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운영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지원 규모는 각각 40만명, 19만명이다. 이 중 Ⅰ유형의 지원대상 요건을 보면 소득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이는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다.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해 고액 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취업경험 요건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요건 충족은 못했어도 구직 의사가 있는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40만명 중 15만명은 별도로 선발해 지원한다. 아울러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을 감안해 2년 이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파견·용역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파견·용역 근로자도 내년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속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분산 근무하는 파견·용역 업체는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내년부터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파견·용역 업체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을 받고 1개월간 감원하지 못하도록 한 조건도 해당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영세 사업장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남용을 막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주로 유급휴업 지원금을 받으며 버티다 지급 기간이 만료된 사업주가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업 지원금 지급기간(180일)을 소진한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中企도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일자리안정자금 7만원 내년부터는 30~299인 사업장의 근로자도 '빨간날'로 불리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2018-0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5~ 29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약 휴일 대체를 하지 않고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줘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올해 대비 1.5%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해온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수준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에 그친 점을 고려해 소폭 하향 조정된다. 5인 이상 사업체는 올해 1인당 월 9만원에서 내년 5만원, 5인 미만은 월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4만원 낮춰진다. 이 밖에 내년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현재 14개에서 15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특고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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