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하여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복지사업의 중단.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로 한정)까지 수혜를 확대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은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②재난사태가 선포한 경우, ③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로 한정되며,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은 직전 연도에 비해 ①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②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거나, ③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시행일(공포한 날, ‘21.1.5. 예정) 이후 발생한 재난이나 경영상 어려움부터 적용을 하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발생한 날로 보아 이번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원청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시행규칙에 담긴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공포한 날)에 맞추어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참고로 지난 7.28. 체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에서 노사는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에 노력하고, 정부는 사내기금의 기본재산 사용범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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