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에서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12.7% ‘21.1.1.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불허 현재 기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해수부 공동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응답 근로자 3,850명, 사업장 496개소)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실태조사 주요 내용 실태조사에 응답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며, 응답한 근로자 중 약 69.6%, 사업주 중 약 64.5%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해야 함에도 미 신고한 경우가 56.5%이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도 농축산업에서 12.7%에 이르는 등 부적절하게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시설과 관련, 냉.난방,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 구분은 99%가 구비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잠금장치가 없거나(농축산업 6.8%, 어업 13%),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경우(농축산업 5.2%, 어업 21.5%)도 일부 있어 사생활 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불허 및 사업장 변경 허용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21.1.1.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한편, 현재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영세한 농어가에서 당장 새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개정 전까지는 우선 지방관서에 설치된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또한, 숙소 설치금지 장소,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불이익 조치사항을 명시하는 등 사업주가 숙소 운영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기숙사 시설표를 개선할 계획이다.(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개정)
<2> 농.어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근로감독 추진 외국인 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도록 기숙사 시각 자료(사진, 영상)를 사업주가 고용허가 전에 제출토록 하고, 지자체에 주거시설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숙사 시설의 사전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로 인한 고용허가 관련 편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허위정보 제공 시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엄격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 근로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하는 한편, 고용허가 취소.제한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 불법 전용 특별 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농업용 시설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주거용으로 불법 이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3> 영세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 지원 농어가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농식품부)하고,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확대(해수부, 6→7개소)도 추진한다. 또한, 우수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농어가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근로자 배정 시 점수제 가점을 확대(2.5→5점)하여 사업주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4> 농.어가 사업주 노무관리 교육 강화 사업주의 노동.인권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최초 고용허가 사업주의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추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 사업주의 노무관리 교육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 지역 및 전담자 지정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농어가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추진 과정상 발생되는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농.어업 사업주도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