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reference

최신이슈

  • Home
  • 자료실
  • 최신이슈
제목 [노동뉴스] ‘벌써 3호 수사까지’ 중대재해법 시행에 숨돌릴 틈 없는 고용부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2-14 10:04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의 일손이 바빠졌다. 

 

법 시행과 함께 중대재해 수사 권한과 기능은 확대됐는데 수사 경험치가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연일 전국에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숨돌릴 겨를이 없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토사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를 낸 삼표산업과, ‘승강기 설치 작업자 추락사고2명이 숨진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전남 여수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숨진 건에 대한 중대재해법 수사도 개시했다.

 

삼표산업 수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맡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 지난 9일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다.

 

삼표산업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31일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에 근로감독관 및 디지털증거분석팀 약 3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는 최근 2호 수사 대상이된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경기지청은 원청 뿐 아니라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11일 발생한 여수산단 YNCC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법 수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 중이다.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숨졌는데 작업현장 내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여천NCC근로자 수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만큼, 고용부는 원·하청 업체를 상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이은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관련 수사의 주무기관인 고용부는 숨 돌릴 틈이 없다.

 

법 시행 이전부터 관련 수사 역량 확대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관련 수사 경험치가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밀려드는 수사 수요를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하는 등 본부 조직을 개편하고, 지방노동관서에 7개의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신설했다.

 

이들 기구가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법에 근거한 수사를 도맡는다. 수사의 집중도 및 업무 분배를 위한 것인데 컨트롤타워인 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의 경우 이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12명의 인원 중 수사총괄 4명의 업무량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산업재해 발생 시 법 적용 여부를 묻는 기관 등의 문의까지 쇄도하면서 다른 직원들도 눈코뜰 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재해 원인규명 등의 수사 특성상 일선 수사팀의 피로도도 크다. 산업재해 관련 수사는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따지는 데 있어 워낙 전문성과 그에 따른 시일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이전과 달리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 방식도 최대한 동원해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가까스로 경영책임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모호한 법 규정 탓에 실제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게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전국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질 않는 상황 속에서는 과부하에 따른 수사 집중도 하락도 우려된다.

 

당장은 ‘3호 사건뿐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앞서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20일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상황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법 수사는 기존의 감독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을 위한 수사와는 조금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로, 수사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런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우리도)조사·심문, 필요한 자료의 확보,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는 그런 심문절차 등의 부분에 있어 과거와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기존 우리부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과학수사나 강제수사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로, 수사 인력 등 규모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