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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경찰 “판교 사고 승강기, 와이어 풀려 비상정지장치 미작동”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2-15 09:07

노동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는 승강기 비상정지장치 와이어 연결 부분이 풀렸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비상정지장치 와이어 연결 부분이 풀려서 정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의견을 받았다14일 밝혔다. 비상정지장치는 승강기가 과속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제어해 주는 것이다.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하면, 참변을 당한 노동자들은 사고 당시 건물 12층에서 승강기 카케이지(본체) 위에 올라선 상태로 승강기 권상기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권상기는 와이어로프를 이용해 승강기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을 지탱하고 있던 비상정지장치의 철제 와이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풀리면서 카케이지와 작업자들이 지하 5층까지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 의견을 바탕으로 와이어 연결 부분이 풀린 이유와 작동하지 않은 원인, 승강기 설치공사 원·하청 관계, 장비 정비 현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승강기 제조 납품 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설치업체와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불법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승강기 설치공사는 전문 시공이 필요해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과 승강기 설치업체가 공동수급형식으로 승강기 설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강기 제조사인 현대엘리베이터와 승강기 설치업체 간 업무 관계 등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 지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다만, 아직 수사 초기여서 사고 경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오전 10시께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노동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한편, 노동부는 요진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으며,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도 명령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공사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