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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안전관리 전문기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돕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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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2-02-18 13:28 |
노동부, 전문기관 6곳과 간담회…사망사고 발생시 지도 적절성 등 조사
고용노동부는 17일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대회의실에서 6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전문기관 관계자들에게 계약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락 방지, 끼임 방지, 보호구 지급·착용 등 안전 조치를 철저히 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사업장의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문기관의 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과정에서 사업장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전문기관이 적절히 지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지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난 전문기관을 상대로는 특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기관의 지도 내용의 적절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 다만,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전문기관은 155곳이다. 155곳과 계약을 맺은 사업장은 2만8천461곳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문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축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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