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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고용부, '중대재해법처벌 1호' 삼표산업 전사업장 특별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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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2-02-22 18:44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인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선다. 삼표산업에서는 지난달 말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사망자 3명이 발생한 바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삼표산업에서 지난해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올해 또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판단이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대상은 삼표산업 전 사업 분야(채석장·레미콘·몰탈)다. 분야별 사망 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와 함께 각종 행정명령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 근원적인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된 사업장도 기업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필요한 근본적 개선조치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출처 : mone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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