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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1호 될까...'안전 관리 문서' 주목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2-07 08:40

[앵커] 

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주 채석장 매몰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적용하는 1호 사건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체 측이 종사자 안전을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왔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돌 더미에 매몰 됐던 실종자 3명은 모두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전사고를 낸 회사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이틀 만에 발생한 만큼 관련 법을 적용한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온 사고를 말합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붕괴를 막기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안전 수칙을 어겼다는 게 입증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작업에 앞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얼마나 준비해뒀는지가 법 적용 여부를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축해 예산까지 편성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만들고 위기 상황 대비 메뉴얼과 도급 종사자의 안전보건 기준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회사가 위험성을 검토하고 관련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증명돼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산과 조직 규모는 물론 안전 메뉴얼에 대해서도 법적 기준이 모호해 관련 문서 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모 / 진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하였는가 아니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충실하게 지원하였는가, 이런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요건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적정하게 준비하였는가에 대해 오랫동안 법정 다툼이 이뤄질 것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대표 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안전관리책임자나 사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동욱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대표이사가 처벌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오너 일가가 처벌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회사 경영을 어느 정도 좌지우지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입증의 문제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더라도 지난해 삼표그룹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추가로 묻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 발생 뒤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기관의 관련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지만, 법 시행 이전 사건이라 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일단 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이니까, 시행 이후를 (기준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검토하는 첫 사례인 만큼 법 적용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오가는 과정에서 향후 법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