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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산업안전 감독, 사업장보다 ‘본사·원청’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2-08 09:36

정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을 본사·원청중심의 기업 단위로 강화하기로 했다. 일선 현장책임자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에게도 노동자 산재 사망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채석장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해 중대재해법 적용 1호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감독의 대상과 방식을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게 바꾼 것이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등 개별적인 점검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노동부는 앞으로는 본사·원청을 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기업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산재 사망 사고를 막는다는 중대재해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같은 방향에 따라 감독 대상은 특정 사업장뿐만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감독 결과를 설명하고 중대재해법 적용 시 처벌 가능성 여부도 안내할 예정이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도 집중 감독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도금작업 등의 도급 금지 등이 감독 항목이다.

 

채석장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해 중대재해법 적용 1호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표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삼표산업이 어떤 사업장을 갖고 있는지 구조를 파악하고 이달 내 계획을 세워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