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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상습 중대재해 사업장 ‘안전조치’ 될 때까지 감독한다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2-08 09:08

대형 인명사고나 상습적인 중대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처벌 이후에도 3개월마다 기획감독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 2만여곳을 중대재해 블랙리스트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본사와 소속 모든 현장을 특별감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 감독, 본사·원청 중심의 감독, 사후감독과 특별감독 방식을 세분화한 계획이다. 고용부는 우선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전국 23000개 사업장을 골라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건설업과 제조업·기타업종이 각각 11000, 12000곳이다.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 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고용부의 감독 영역은 사고현장에서 본사·원청 중심으로 확대된다. 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이 운영하는 전국 모든 사업장과 공사를 발주한 본사까지 나란히 감독을 받게 된다. 하청 노동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구조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얘기다. 기존처럼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 법망을 피해 가는 꼼수도 통하지 않게 된다. 이를 위해 800여명의 산재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한다.

 

중대재해를 낸 사업장에 대한 사후감독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대형사고 발생,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시행한다. ‘안전조치가 될 때까지 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다만 대형사고’ ‘중대재해 다발사업장을 판가름할 기준이 없다는 건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와 별개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거나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엔 중대재해법 수사 외에 정부의 특별감독을 받는다.

 

최근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은 이런 중대재해법 수사와 특별감독을 동시에 받는 1호 기업으로 확정됐다. 고용부는 다음 주 중 삼표산업 특별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늦어도 이달 안에 감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이뤄진 압수수색 등 기존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와는 별개의 조치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작년까지는 감독결과를 사고 현장에만 통보했지만 올해부터는 본사에서 감독결과를 인지·관리하도록 과태료 등 내용을 본사에 직접 통보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