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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판교 공사장 2명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2-09 09:10

경기 성남시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가 추락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라고 판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성남수정경찰서와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이던 50A 씨와 40B 씨가 승강기와 함께 지하 5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5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인데 현재 공정은 약 65%. 지하 5지상 12, 연면적 20336m² 규모다. 제약회사 연구시설과 사옥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지난달 27일 법 시행 이후 바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490억 원 규모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2명 발생했다.

 

다만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고는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수사하는 두 번째 사례여서 중대재해법 처벌 ‘1또는 ‘2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삼표산업을 수사하고 있다.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