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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정부 중대재해법 앞두고 보완과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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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12-16 09:14 |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완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3차 ‘국민생명지키기 점검협의회’를 열고 그동안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올해 1∼11월 산업재해(산재) 사망자는 790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망자는 2011년 1,129명, 2012년 1,134명, 2013년 1,090명을 기록한 뒤 2014년부터 1,000명 미만으로 줄어 2019년 855명, 작년 882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790명이 산재로 숨졌다. 작년 같은 기간(815명)보다 25명 적다. 올 한 해 산재 사망자는 830∼840명으로 역대 최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등으로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감소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스스로 안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가이드북과 자율점검표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강화를 위해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산언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지역의 관내 사업장을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 산업안전지도관(가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기계·기구 교체를 지원하고,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처 : 울산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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