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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다면, 작년 산재사망 190곳이 수사 대상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1-11 08:23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집계하면 190곳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재 사망자 발생 사업장의 약 25%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10‘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재 사망 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8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다만 지난해 목표로 삼은 700명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까지 산재 사망자를 500명대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숨진 828명 중 190곳 사업장에서 발생한 200명 사망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184곳 사업장이 수사 대상이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산업재해법 위반 여부를 함께 수사하게 된다. 검찰과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정 쟁점을 정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대응 TF를 만들어 벌칙 해설서와 양형 기준을 만드는 등 대비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유해·위험 요인이 묵인·방치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지금은 처벌 회피보다는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집중할 때다. ‘190은 올해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망 사고 감축 효과를 나타내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