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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선임 의무화…올 하반기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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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2-01-12 09:00 |
공공기관 이사회가 노동이사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을 재석 21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3명, 기권 3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노동이사제법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에 찬성하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상임위 통과가 지연됐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단독 가결했다.
재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법이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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