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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6개월간 190만원씩’ 15만명 지원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부정수급 의심은 8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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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2-01-13 08:40 |
고용부, 2년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명의 청년 취업 지원 6개월간 190만원씩 인건비 지원…60% 이상 정규직 채용·전환 77개 기업에서 의심 사례 83건 적발…“부정수급 차단에 만전”
[IT분야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 19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지난해 말까지 15만 6000명의 취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는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됐다. 77개 기업에서 부정수급 사례 83건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2020년과 지난해 2년 동안 청년 15만 6000명의 취업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청년의 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IT직무 분야에 채용 시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말까지 4만 2000개 기업을 지원해 15만 6000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정규직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음에도 채용된 청년 중 9만 5000명(60.1%)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됐다. 11만 5000명(74%)도 6개월 이상 근로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들이 발생해 면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집중점검은 참여기업과 청년의 사전 자율점검 참여, 디지털일자리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점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총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해 부정수급액 5억 4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25억 7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착오 지급 등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도 8000만원의 반환명령을 했다.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필요 시 형사고발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지원금이 올해까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부정수급 상시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IT 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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