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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속승인’ 방침에… 경영계 “승인 쉽게 되면 신청 폭주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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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2-01-14 08:49 |
정부가 조선·자동차·타이어 업종에서 1~10년 일한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면 산업재해로 추정한다는 방안을 추진해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자동차·타이어 등 업종에 직종별로 1~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가 목·어깨·허리 등 6개 신체 부위에 추간판탈출증(목·허리디스크), 회전근개 파열 등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면 산재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예고했다.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확정할 계획이다. 사실 이 제도는 이미 2019년 7월부터 근로복지공단 지침으로 현장에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이를 법제화해 더 많이 알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2017년 5127건에서 2020년 9925건으로 급증하면서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이 나기까지 4개월 이상 걸린다는 데 있다. 그 기간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현장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해 산재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현장 조사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방침이다. 자동차 회사에서 1년 이상 부품조립공으로 일하다 손목건초염(드퀘르벵)에 걸리거나 건설업계에서 5년 이상 용접·배관공 등으로 일하다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진단을 받으면 일단 산재로 추정한다. 조선업계에서 용접공·배관공 등으로 10년 이상 일하다 추간판탈출증을 얻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일부 전문가는 “같은 직종이어도 사업장마다 세부 작업 조건과 노동 강도가 다른데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건 비과학적이다” “업무 요인과 질병 간 인과관계 검토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타이어업계 관계자는 “같은 직종과 공정이라도 자동 공정과 수동 공정으로 나뉜다. 자동화 공정 근로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도 “빈약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특정 업종을 ‘산재 위험 사업장’으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법제화 이후 신청자가 폭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0년 승인된 전체 산업재해 중 약 3%만 ‘산재 추정’ 규정이 적용됐고, 늘어나더라도 5% 내외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 업종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 등을 감안하면 전체 근로자의 70~80% 이상이 산재 추정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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