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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집회 금지에도… 민노총, 또 ‘쪼개기’ 신고뒤 1만5000명 시위 강행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1-17 08:45

작년 7월후 5번째 대규모 집회 강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15일 개최한 민중총궐기집회 현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관찰됐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집회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곳곳에서 삼삼오오 선 채로 마스크를 내린 채 커피를 함께 마시거나 담배를 피웠다. 공중화장실이나 공원 외곽에서는 마스크를 반쯤 내린 채 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로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깝게 붙어 이동하기도 했다.

 

여의도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37)자녀와 공원에 놀러갔다가 집회 인원이 몰리는 걸 보고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돼 서둘러 빠져나왔다고 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약 15000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20분 만에 대규모로 집결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의 15일 집회는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최가 금지된 집회였다. 당초 전국민중행동은 오후 2시에 서울 도심 44곳에서 현행 방역 수칙상 상한선인 299명 이하의 인원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44건의 집회가 사실상 대규모 집회 한 건이라고 보고 개최 금지를 통고했다.

 

실제로도 전국민중행동이 낮 12시 반경 총궐기 집회 장소를 여의도공원으로 기습 발표하자 약 20분 만에 대규모 인파가 공원에 결집했다. 현행 거리 두기 규정상 접종 완료자만 참가하는 경우 집회는 299명까지 가능하다.

 

특히 경찰에 소규모 집회 수십수백 개를 열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하나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쪼개기 신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해 7월과 10, 11월에 걸쳐 80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4차례 진행했는데 모두 쪼개기 신고를 했다. 그때마다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했지만 번번이 무시됐다.

 

경찰의 대응은 주최자 등에 대한 사후 처벌에 그치는 실정이다. 지난해 7월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형(집행유예 2)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는 계속됐다.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