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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지자체·공공기관 대비책 마련 '분주'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1-18 09:48

전담 조직 신설·시설별 관리자 지정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

민간전문가 '안전감독관' 위촉도일부 법원, 전담 재판부 지정

 

 

이미 지난해 말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비해온 상당수 광역지자체는 법 시행 이전까지 관련 업무 전담 조직 설치를 끝낸 뒤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관내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노동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처벌 대상에 지자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함되면서 지자체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지침 보완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재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관할 법원 중에는 이 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한 곳도 있다.

 

18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최근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정책관실 아래 기존 재해 관련 업무 담당 팀도 시민안전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물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 뒤 담당 구·군 및 공공기관과 함께 법 시행 이전 안전 점검을 모두 끝내도록 했다. 관내 각 구·군 및 공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새로 시행되는 법에 대한 설명회도 할 예정이다.

 

경기도 역시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국이 산업재해 분야, 안전관리실이 시민재해 분야를 맡아 예방 및 감독 등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노동국과 안전관리실은 오는 26일까지 인력을 충원해 각각 '중대산업재해팀''중대재해대응팀'을 설치하고, 부서별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6개월에 1차례 이상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물별 안전관리자도 두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오병권 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관련 부서 점검 회의를, 21일에는 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미 20198월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험성 평가, 고위험 사업장 특별점검 등 산하 공직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민간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광역지자체는 산업 현장과 각종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안전감독관을 위촉하거나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민간 전문가 15명을 '시민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 공공 발주사업과 민간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 노동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민간 사업장의 경우 지자체는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고 지도·점검만 할 수 있다""시민안전관 등과 함께 민간 사업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기업, 협회, 기관, 안전·보건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안전협의체'를 발족했다.

 

도는 협의체와 공동으로 산업안전 체계 구축에 나서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산업재해 사건을 많이 다루는 울산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형사3단독 재판부를 관련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어 다른 지역보다 산업재해 관련 사건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구 10만명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공판사건(1) 접수 건수는 울산지법(양산 포함)3.42건으로, 전국 평균 1.13건의 3배에 달한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전담 재판부 지정으로 사건 실체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일관된 기준과 통일적 양형 심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도 관련 공기업인 한국철도(코레일)도 법 시행 전 점검 완료를 목표로 중대 재해 안전관리를 위한 중점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유지보수를 비롯, 차량·시설·전기 분야의 첨단안전기술 도입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 노동권익과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취지가 관리자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장을 관리해 사고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전담 조직을 통한 점검과 교육 강화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