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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공무원 '직장내괴롭힘' 징계 최고 '파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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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12-10 09:02 |
공무원이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 더 위중한 징계 조치를 하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행안부는 각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인격·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당행위'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하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있는 경우' 정직∼강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또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정직의 징계를,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 모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에도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파면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능했다. '직무상 부당행위'로 처벌할 수 있었고, 만약 직무 외의 부당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품위유지'를 적용했다.
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명시하고 파면까지 내리도록 하는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법 개정 이유에 대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갑질 행태를 공직 내에서 근절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 행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두 개정안은 아울러 공무원의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라도 최고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이런 행위에 대해 정직∼강등의 징계를 할 수 있었는데, 정직∼해임의징계에 처하게 해 해임까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국가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안은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다.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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