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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내년 일자리 예산 31.1조 확정...청년 고용회복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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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12-13 09:45 |
내년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이 약 31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30조1436억원)보다 3.3%(9895억원) 늘어난 31조133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늘어난 폭은 지난 4년에 비해 가장 낮았지만 예산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일자리사업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 년 13.0%, 2019년 17.9%, 2020년 20.1%, 2021년 18.2%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중심의 고용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후 노동시장 여건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설…청년 채용시 최대 960만원 지급
일자리사업 예산의 유형별로 보면 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서비스,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직업훈련, 창업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고용서비스의 예산은 올해 1조7000억원에서 내년도 2조44억원로 늘어나 가장 큰 증가율(17.9%)을 기록했고, 창업지원에 편성된 예산도 올해(2조4176억원)보다 3915억원 늘어나 2조8091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신설된다.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이 사업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정부와 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최대 1200만원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줄었다. 내년도 내채공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줄었다. 또 기업자 부담률을 기존보다 대폭 늘려서 대상 인원도 올해(10만명)보다 3만명 줄어든 7만명으로 확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특례 지원 규모는 17만명으로 확대됐다. 이 유형 참여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시기도 대학교 4학년에서 3학년으로 확대하고, 현장 수요가 높은 K-디지털 트레이닝과 K-디지털 크레딧도 확대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대상자는 1만7000명에서 2만8500명으로 늘어나고, K-디지털 크레딧은 4만명에서 5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 3+3 육아휴직제 도입…직접 일자리 105.7만명 확대
위기 산업 근로자에게 전직을 지원하는 '노동전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이 밖에도 노동자들을 컨설팅하는 노동전환 지원센터와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짓는 데 각각 46억원과 11억원을 투입해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951억원을 들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현장 맞춤형 특화 훈련 사업도 신설하고 총 1274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기업·대학·연구원의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직접 일자리는 105만7000명 규모로 지원한다. 올해보다 대상 인원을 4만9000명 늘렸는데, 정부는 노인 인구 증가를 고려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노인 일자리를 제외하면 올해보다 소폭 감소(1만1000명)했다.
여성의 육아휴직 급여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취업자수 회복 뿐만 아니라 고용의 내용 측면에서도 완전한 회복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고용 안정 노력으로 고용 회복세를 뒷받침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중층적 안전망을 든든히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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