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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 근로기준법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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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12-15 09:03 |
“노동부의 차별적 예외 지침 부당 공제 등 착취로 이어져” 노동계, 관련 지침 폐지 촉구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업주가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사업주가 노동자에 대해 별도의 채권을 갖고 있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뺄 수는 없다. 임금 전액을 확실히 수령하도록 해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임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14일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부의 숙식비 징수 지침 폐기와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진 채 발견된 뒤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숙식비 징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열린 기자회견이다.
노동부는 노동부와 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난 9월부터 논의를 해왔지만 이견이 커 4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TF에는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각각 3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존 노동부 지침은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아파트·단독주택 등을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5~20%, 그밖의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8~13%를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이 지침이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황에서 숙식비 징수로 인해 임금이 더 낮아지고, 특히 일부 사업주는 한 숙소에 여러 이주노동자가 살게 하면서 실제 숙식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는 등 착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통상임금도 오르기 때문에 공제액수는 늘어나는 반면 임대료는 그대로일 경우, 사업주가 실제 숙식비 이상의 돈을 가져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이주노동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상당수가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다.
반면 경영계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숙식 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므로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한다면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용 징수 기준을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것에 대해 개선하는 데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등 단체들은 “문제제기가 거세지고 사회 여론이 들끓자 노동부가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개선됐는지 극히 의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주의 과도한 비용 징수의 주범인 숙식비 징수 지침을 그대로 둬서 사업주들이 월세 장사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노동부가 임시가건물을 규제한다고 하니 인근의 빌라 같은 곳으로 숙소를 옮기고 4~5명씩 살게 하면서 1인당 수십만원을 받아 챙기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 지침을 하루빨리 폐기하고,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어 정부와 사업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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