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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법무부·노동부 학술대회서 나온 목소리...“중대재해처벌법 규정 모호...수년간 현장서 혼선 반복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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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12-02 13:29 |
법무부·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공동학술대회 개최 김용희 부장판사 “한 번은 헌재 판단 대상 될 것” 김성룡 교수 “고의범·과실범 갈피도 못 잡고 법 도입”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것. 한 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장에서는 수년간 다양한 혼선이 반복될 것이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의 해설서로는 기업이 어느 정도로 안전 인력을 배치하는 등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 공동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토론자로 나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의무와 관련한 내용이 모호하면 실효적인 안전 조치 확보도 더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모호한 규정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할 때마다 수사기관은 대부분 사건에서 수사를 개시할 것이고, 검찰은 판례를 만들기 위해 폭넓게 기소하고, 법원은 형사법 원칙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아주 명확한 사안에만 유죄를 내릴 것”이라며 “결국 대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 현장에서는 다양한 혼선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을 추상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세부적 기준을 제시하면 좋겠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조문이 670여개인데도 다년간 딱 떨어지는 규칙이 없어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업도 다양하고 사고도 다양한데 포괄적 규칙보다는 ‘추락사’, ‘끼임 사고’ 등 원포인트로 적용하는 규칙을 만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발표자로 나선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과실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6조를 언급하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고의의 의무 위반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면서도 “입법자들은 고의범과 과실범에 대한 갈피도 잡지 못하면서 법을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두고도 향후 법적 쟁점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이사진 중 몇 명을 골라서 안전보건 책임을 맡긴다고 할 때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느냐, 의사결정과 예산 권한 등을 다 넘기면 대표이사는 면책받을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실무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실질적인 권한 여부와 지위에 따라 누구를 책임자로 볼 것이냐, 권한을 위임했을 때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형사 처벌 규정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에 모호한 개념들이 구성 요소로 들어가 법 집행 단계에서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와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담당자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실질적인 지배·관리·운영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제3자 종사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아직도 불분명한 요소가 들어 있다”며 “형사 처벌 규정은 법 집행자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 않도록 분명한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여러 법적인 쟁점이 있는 가운데,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노동부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이나 대형참사 사건만 직접 수사가 가능한데, 시행 초기에 어느 법률보다 해석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검찰이 수사 초동 단계부터 깊이 개입해 정확한 법률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반면 양대노총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담긴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실장은 “하청 구조나 특수고용 구조 등 한국이 외국에 비해 파편화된 고용 구조를 갖고 있어 외국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며 “처벌 조항이 벌금이나 과징금 등 민법적인 접근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산안법상 징역 7년 조항 등 산업재해와 관련한 형사 처벌 판례들이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문성덕 한국노총 실장도 “‘동일성’에 대한 우려도 노동부의 해설서를 보면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하는데, 형사법상 명확성 원칙에 대한 우려도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법이 모호하다는 건 과도한 우려고 호들갑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출처 : 조선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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