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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사다리 사고사 3년9개월간 143명…"안전모착용·최상부작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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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12-02 15:41 |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다리 사고로 매년 수십명씩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 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9개월간 산업현장에서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43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 년 45명, 2019년 43명, 작년 30명, 올해 1~9월 25명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86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관리업 20명, 제조업 17명이 뒤를 이었다.
사다리 사망 사고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 건설업 외 업종의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했다.
사망 경위별로는 사다리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한 경우가 102명(71.3%)으로 가장 많았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던 중 추락한 사례가 40명(28%), 넘어지는 사다리에 맞은 경우가 1명(0.7%)이었다.
떨어진 높이(발 위치 기준)별 사망자는 1m 미만 3명, 1~2m 28명, 2~3.5m 63명, 3.5m 이상 25명이고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24명이다.
노동부는 사다리 안전 지침으로 ▲ 미끄럽지 않고 평탄한 바닥에 (일자형보다는) A형 사다리 설치 ▲ 안전모 착용 ▲ 3.5m 초과 높이나 사다리 최상부에서 작업 금지 등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내년에 각종 고시를 개정해 안전한 사다리 제작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낮은 높이에서 사다리 작업을 하더라도 안전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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