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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태아 건강손상도 ‘산업재해’ 인정…산재법 환노위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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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12-03 08:35 |
임신 중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장애·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주민·장철민·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이영 국민의힘,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법안 시행일 이전의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됐다.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 개정안이 조만간 열릴 예정인 12월 정기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간주돼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업무수행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가 부상·질병·장해를 얻거나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장해급여·요양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급적용 규정도 담겼다. 법안 시행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이전에라도 산재보험 청구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경우, 법원 확정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법 시행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여성 근로자의 태아 건강 손상은 그동안 산재 보호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엄마의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한 자녀의 장애·질병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 능력이 없는 태아는 산재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약품 분쇄작업 등 위험물질에 노출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자녀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태아와 모체는 단일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입법화 요구가 커졌고, 이날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1990년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직 기간 중 임신해 장애 아동을 낳은 여성 3명도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낸 상태다. 전날에는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하다가 희귀질환을 앓는 아이를 얻은 남성이 산재 심사를 신청했다. 다만 ‘아빠의 태아 건강손상 영향’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안을 발의한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태아 산재에 대한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며 “이미 산재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산재를 신청했을 경우까지 폭넓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통과돼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8월 성평등 공약의 일환으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임신 노동자 유산을 방지하겠다”며 태아 산재 인정을 약속한 바 있다.
[출처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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