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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서울교육청, 현장실습 작업거부 조례 추진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11-16 10:55

서울시교육청이 현장실습생의 작업거부권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장실습을 나간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재 가능성 등이 있는 위험한 작업 지시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고 중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것으로, 실제 기업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한 직업계고(특성화고 70개교, 마이스터고 4개교)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을 마무리하고,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생의 작업거부권 등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교육청은 직업계고 74개교의 학생 2500여명이 현장 실습 중인 기업 1300여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시설미흡 1건과 시정조치 1건을 제외하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건의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각각 복교와 근무지변경 조치가 이뤄졌다. 교육청은 후속대책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52조에서 적용되는 작업중지권보다 더 확대된 내용을 서울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안법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에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현장실습생은 산안법에서 산재 관련 부분만 적용을 받고 있어 작업중지권한은 없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은 산재 혹은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중지할 수 있다. 현장실습을 거부·중지한 학생은 이를 실습기업과 학교에 보고해야 하며, 실습기업과 학교장은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생들 안전이 좀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장윤호 특성화고 교사는 이전에는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이상하거나 힘들어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그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특성화고 이모 교사도 현장실습 전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나가는데, 이제 협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키면 학생들이 작업을 하지 않을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희생된 홍정운군의 경우 협약서에 없는 수중잠수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다만 교사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사는 학교 관리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현장에 알리고 공감시킬지가 중요하다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